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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의 개념 여러 학자들의 정의

by 봄날쉼표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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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 그리고 이혼 증가는 가정의 자녀 양육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구조로의 전환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며, 자녀가 부모와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 증가는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동시에 부모의 역할 충돌이나 양육 시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교에서 성적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업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발전과의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해환경의 증가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가족, 학교, 사회 등에서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장인협 · 오정수(1993)

 

장인협과 오정수는 1993년에 제시한 청소년복지에 대한 개념을 다룬 학자로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아동 · 청소년복지를 정의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교육,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안한 것입니다.

 

 

 

 

 

 

○ 김성이 · 조학래 · 노충래 · 신효진(2010)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신효진은 2010년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청소년복지를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 집단을 특정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청소년과 그 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점을 나타냅니다.

 

특히, 광의의 개념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민간 및 정부기관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복지를 위해 공공 및 사설 부문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개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봉주(2008)

 

이봉주(2008)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육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육성을 서로 보완되는 개념으로 강조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종합적인 복지를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보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의 예방 및 해결,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및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포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성은 청소년의 능력 계발을 목표로 하며,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위한 기술과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의 이봉주의 개념은 보호와 육성을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라고 능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노혁(2010)

 

노혁(2010)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복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현재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여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미래에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제반의 복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혁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과 자립을 촉진하려는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발전시키며,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송정부(1991)

 

송정부(1991년 이후)는 청소년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냅니다.

 

송정부는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체계를 갖추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와 지원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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