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헌장은 대한민국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청소년헌장에는 다양한 권리와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이 전문, 청소년 권리 12개 조항, 청소년의 책임 9개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은 1998년에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체적 삶, 자율성, 참여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청소년헌장에서 언급되는 주요 권리와 원칙 중 일부입니다.

생명과 건강의 권리: 청소년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의 권리: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청소년은 성별, 종교, 인종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와 휴식의 권리: 청소년은 적절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와 안전의 권리: 청소년은 학대, 폭력, 약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통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복지의 권리: 청소년은 범죄로부터 예방되고, 복지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의 안정과 권리: 청소년은 가정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며,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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